월요일 대체휴일이 있었던 10월!
의 대체휴일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고
휴일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한 직장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3일 연휴라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출근한다고 해서 알게되었어요.
5인미만의 사업장은 휴가를 주지 않아도 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친구가 다니는 직장은 5인미만이 근무하는 "치과" 입니다.
수익규모가 꽤 큰 병원이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휴일(?!)에 쉬지 않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취업을 준비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피하라는 조언 들어보셨나요?
5인미만 사업장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1. 우선 가장 큰것은 해고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스니다.
(단, *해고예고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 :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는 법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 천재사변 /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 에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달근무시 1일 연차휴가를 안 줘도 합법입니다.
3. 주 52시간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4. 야간수당 휴일수당등 가상수당이 없어도 합법입니다.
5. 여성들의 생리휴가 지급 의무가 없어도 합법입니다.
6.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7. 최근 이슈가된 산재.중대재해 적용법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합법입니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죠?
저 모든 것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일하는 곳은 대부분 5인 이상이지 않나?
혹은 5인미만 사업장은 취업을 거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6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이던 곳에서 직원들의 퇴사 혹은 집단해고
사업장 두개 쪼개기 등의 위법행위로 내가 일하던 곳이 갑자기 5인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이유는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영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무조건 "근로자 5인 미만"에 두지말고 사업장의 수익, 경영상황등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은 말그대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신 근로자 5인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경영난을 도울 지원금등 영세 사업자를 보호해줄 장치또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가 찾은 기사도 링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6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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