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우리는 근로자임에도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법이 적용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채 매일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근로자를 지켜주는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부터 근로기준법의 세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먼저 최저시급입니다. 2022 근로기준법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5.04%가 인상 된 것으로 월급제로 계산했을 때 월 노동시간 209시간 x 9,160원 = 191만 4,440원 입니다.
*2022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법정 유급휴일화
연차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일 경우 1달에 1일 유급 휴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이란 ?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는 대신 그 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원수가 작은 영업장등 연차 대부분을 법정공휴일 대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예) 2년차 직원 : 연차 15일 제공
기존 : 회사와 합의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 법정 공유일 전부 유급 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연차 휴가의 정의와 2022년 연차 제공 기준
연차휴가의 정의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 중의 하나이다. 즉 일하기로 한 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일하기로 한 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라면 연차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속 연차에 비례하여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가일수가 있고 근속 2년차부터 2년에 1일씩 증가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년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야 하나?
만약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연차대체를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의 입사일자와 2021년에 소진한 연차 수에 따라서 같은 근속연차의 직원이라도 연차+공휴일의 일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연차대체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같은 2년차 직원이지만 A는 5월 1일이 입사일이, B는 10월 1일이 입사일라면 근속 2년차에 사용하는 연차휴가+공휴일의 일수가 A(19일)가 B(26일)보다 7일이 더 많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하게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2022년에는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직원들과 원장님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휴일 근로가산 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알바, 비정규직 상관없이 의무적용됩니다.
예)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5천원(휴일가산수당) = (시급x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x 1.5(휴일가산수당)x8시간 or 근무시간 x 0.5배 만큼의 보상휴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2022년엔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되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및 폭언에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요구 가능한 사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 연장
③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요청
④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이 과정에서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역시 지켜지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교부 의무화로 지정 된 것 같습니다.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별이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이라고 하네요.
급여명세서의 세부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세부 구성항목
① 근로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
②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로 기재되어있어야 함)
③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④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지금 대상 및 절차 또한 간소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사업주의 과태료 또한 2배 증가 하여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기 더 편리해집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발생시 신청이 가능 |
신청후 지급까지 5개월이상 소요 (체불조사 : 50일, 민사소송 및 확정 판결 : 5개월)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로 간소화 |
※ 지급기간은 개전 전과 개정후 모두 동일하게 14일이 소요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강화된 과태로 규정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에겐 아직 미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임신한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사업자의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신청절차
①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②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
③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④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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