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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상향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년 연장..항목 통합
-조특법상 '청년', 15~29세→15~34세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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