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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연락 안해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도퇴사자의 자료제공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퇴사한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자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직자의 지급명세내용을 근로자의 홈택스자료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발급 등의 절차 없이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지급명세서가 반영된다. 근로자는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된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재무팀 관계자는 "중도퇴사자분들이 연말에 서류를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등록하면 서로 연락할 일이 없으니 편할 것 같다"며 "간소화 서비스도 작년보다 편해져서 일괄제공을 신청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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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간소화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내용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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