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연말정산 개념에 대한 정리도 다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1년이 지났네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일정과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정 | 대상 | 내용 |
1월 15일~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 회사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 회사 → 국세청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텍스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월20일부터 1월 28일사이에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구요.
세금 환급 혹은 추징은 3월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내용
①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시장 포함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5% 초과 되었다면 그 금액의 20%가 추가 공제 됩니다. (단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ex) 신용카드로 2021년에 1000만원을 소비하고, 2022년에 1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전년대비 500만원 소비가 증가했죠?
여기서 1000만원의 5%인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의 20%, 9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저 20%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에서 80%로 대폭확대
고유가대란을 겪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40%에서 80%로 상향에서 적용됩니다.
③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라갑니다.
1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초과는 30% 에서 1천만원 미만 20%, 1천만원 초과는 35%로 변경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만 실시된다고 하네요. 헌금, 아름다운가게 기부내역 등도 기부금으로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④ 주택 담보대출 한도 300만에서 400만으로 확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쉽게 말해서 전세대출인데요.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 월100만원씩 원금을 갚았다면 연간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중 4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⑤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월세 공제율을 17%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해서 월세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상관없이 75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
⑦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자세히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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