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1)기본공제 2)추가공제 3)특별공제로 나뉩니다.
가족이 있는경우 인적공제 부분을 살펴보세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또 나눠져요
1) 기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종합소득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1인가구라면 종합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공제 금액 | 연령 | 소득요건 |
본인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원 | X | X |
배우자공제 | 배우자 | X | O | |
부양 가족 공제 | 직계존손 | 만 60세 이상 | O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O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O |
ex)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원(150만원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거중이라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계존속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직계존속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직계비속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생계를 달리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이면서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는 경우를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그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공제대상 | 요건 | 공제 금액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 두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
50만원 |
경로우대자 | 만70세 이상(1951.12.31.이전)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연령 제한 없음 | 1인당 20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에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의 경우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부녀자 1명당 연 50만원 공제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이 두가지중 하나만 적용 가능해요.
장애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둘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요건
과세기간 동안 출생,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수당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단,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첫째자녀 | 30만원 출생, 입양 세액 공제 |
둘째자녀 | 50만원 출생, 입양 세액 공제 |
셋째 자녀 | 70만원 출생, 입양 세액 공제 |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혼 가정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재혼의 경우 자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이혼의 경우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세액공제는?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자녀가 20세 이하 직계비속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3명이상의 경우 한쪽 부모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셋째,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보험료 공제는 실수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또는 반대)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포스팅이 길어서 너무 지루하셨을거 같아서 특별공제는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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