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0년 대비 1.5% 인상한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모두 어려운 이 시기에
5.1%인상은 파격적인 인상이라는 평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최저임금에 따른 한달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다음 검색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사전적의미, 적용대상, 처벌규정 등이 나오네요.
우리의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이죠
알바를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X 시간 계산이 필요하다거나,
내 월급으로 연봉 or 퇴직금 or 실업급여를 계산하고 싶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세요
근무시간에 대한 안내까지 계산하기 쉽게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
주휴수당은 제외된 월급이라는 명시까지 나오네요.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등장하는 용어정리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이 주제이니까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209시간기준) 계산했을 때
2022년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입니다.
현재 내 월급은 최저 임금(약 182만원)보다는 높다! 하는 분들중
일차적으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월급도 오르나?

정답부터 말하자면 A. 아니요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입사년도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대로 급여가 오를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회사는 급여를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형평성의 이유로 급여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볼까요?
예시) 정사원은 입사 3개월차로 최저임금(월 18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A사원의 사수인 B주임는 입사 3년차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이면 입사 8개월차가 되는 정사원의 월급은 191만원이 됩니다. |
입사 4년차를 찍는 B주임과 8개월차 A사원의 월급이
9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네요.
법적으로 회사는 B주임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A와 B의 경력차이나 능력차이가 분명히 있고, 회사는 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B주임의 급여가 오르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의 월급이 5.1%이상 오르길 바라며...
'연말정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제대로 이해하기 ②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1년 종합소득세율 (0) | 2022.02.22 |
---|---|
연말정산 제대로 이해하기 ① 연말정산의 뜻 / 연말정산 하는 이유 /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 (0) | 2022.02.21 |
2021년 기준 최저 생계비 (0) | 2021.06.2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21.06.09 |
연말정산 전 알아두면 좋은 세금 용어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