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했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https://coworker.tistory.com/78
워런 버핏 회장님의 말씀이 옳아요.
저도 회장님처럼 많이 벌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달벌어 한달을 사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 임하는 직장인(=연말정산 대상자)의 목표는 "최대한 환급받자" 입니다.
얼마 벌지도 않는데 미리 세금부터 떼고 급여를 줬던거라고 하니,
이제 최대한 돌려받아 보기로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세금환급을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세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것이 맞지만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자금 여부, 연금저축 여부, 기부금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환급금 = 냈던 세금을 돌려받자 = 이것을 우리는 공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게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얼마를 버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많이 벌수록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져서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 제도 인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 드는 비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난 후, 남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일정조건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인적공제
2. 주택마련저축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4. 현금영수증 공제
5. 신용카드 공제
등입니다. 이런 소득공제 항목에 맞춰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가장 마지막 2줄에 왜 체크가 되어있을까요?
이전까지는 과세표준구간의 끝이 5억 초과에서 끝났는데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중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연봉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체크해둔것이면..참 좋았을텐데...
우리모두 저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산출 세액 계산식을 활용하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방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계는 전문분야이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뵤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자금 여부, 연금저축 여부, 기부금 등에 따라 내는 세금이 차이가 난다] 라는게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봉을 받은 사람이어도 세액공제가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부양가족 현황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대상 지출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액공제 요건 자세히보기
① 자녀 세액공제 : 만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구분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 자녀
|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명당 1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수 - 2명) x 30만원
|
|
출산·입양자녀
|
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일 때 30만원, 둘째일 때 50만원, 셋째이상일 때 70만원
|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 대상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구분
|
공제대상금액
|
||
연금계좌
납입액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자
|
만 50세 미만자
|
공제대상금액 = Min(ⓐ+ⓑ, 연 7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
만 50세 이상자
|
공제대상금액 = Min(ⓐ+ⓑ, 연 9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
공제대상금액 = Min(ⓐ+ⓑ, 연 7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
공제대상금액 = Min(전환금액x10%, 연 300만원)
|
③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요건
|
세액공제액
|
|
보장성보험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
장애인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
④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요양에 지출한 위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한도없음
|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X 15%
(난임시술비는 20%)
|
- 근로자본인
- 만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⑤ 교육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
일반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유지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
|
1명당
3백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
|
초·중·고
|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초·중·고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
|
|||
대학생
|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
1명당
9백만원
|
||
근로자본인
|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공제
|
||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
|
⑥ 기부금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분
|
기부
코드
|
공제한도
|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
기부금
ⓐ
|
10만원
이하
|
20
|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X100/110
|
10만원
초과
|
기부금 X 15%(25%)
3천만원 초과분은 25%
|
|||
법정기부금 ⓑ
|
10
|
(근로소득액 - ⓐ)
|
공제한도 내 기부금
X 20%(35%)
1천만원 초과분은 3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2
|
(근로소득액 - ⓐ - ⓑ) X 30%
|
||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40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경우
- 소득금액 X 10% + Min(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X 30%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종교단체
|
41
|
⑦ 월세 세액공제 : 연말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요건
|
세액공제액
|
|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X 10%(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
[출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공제| 작성자 보부상
세액감면이란?
납세 의무의 감소 라는 뜻으로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이나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이 있는데
이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세액감면 요건 자세히보기
①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정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적용
②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근로소득세액을 감면
구분
|
청년
|
청년 이외의 자
|
감면대상자
|
만 34세 이하 청년
|
만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세액
|
9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7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
취업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③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 면세
④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소득세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성과고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⑥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
[출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감면·공제| 작성자 보부상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접어놨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대한 글을 보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정리했던 포스팅도 링크 걸어둡니다.
https://coworker.tistory.com/14
이어서 인적공제에 대한 포스팅으로 이어집니다.
https://coworker.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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