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대상 및 지원금 자격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신 후
가입 대상자인 경우 꼭 받아가세요~
신청기간 2023. 5. 1. (월) ~ 5.26.(금)
신청시작 2주간(5월1일~12일까지)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월(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4일) 출생일 끝자리가4,9 및 5,0인 청년
금(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지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 내) 방문신청
*5.1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지원금 지원조건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급금 전액지급 |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환수해지 | 만기 | - 2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사망 |
문의사항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 지속적인 근로활동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전월 23일~당월22일, 주말 및 공휴일은 익일 반영)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교육으로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가 필수 입니다.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 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은 복지로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탬플릿에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복지서비스>서비스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에서 내용확인 및 신청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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