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준비하는 연말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수혜를 누릴수 있겠죠?

오늘 정리할 내용들은 중앙부처(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로 <소득기준별> 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청년기본법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34세 이상 입니다.
소득기준없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 · 본인부담금 10%만 지불 |
※ 소득, 재산 조건 없음 | |
혜택 | 월 2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원 심리 상담비 지원 |
연소득 14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신설된 정책
2022년부터 3년간 시행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 독립거주중인 무주택자 · 본인소득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님 소득 중위 100%이하 |
※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불가 | |
혜택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 10만원씩 저출할 경우 정부 지원금 10~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차상위 가구 청년을 위한 기존 청년 저축 계좌를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확대 개편
2022년 7월 중 접수 예정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 (기초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만 15세~39세) · 근로활동중이면서 총 급여는 2,400만원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차상위는 이 기준 면제)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가구 순재산이 (농어촌 : 1.7억/ 중소도시: 2억/대도시:3.5억원) 이하일 경우 |
※ 청년내일체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다른 정책과 중복가입 불가 | |
혜택 |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원 수령 |
지자체별 청년 금융상품과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대구시 청년 희망적금 등)
연소득 2800만원 이하
청년 취업 지원금
[국민취업제도 1유형] 에서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에서 청년형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
취업 성공 패키지 로 알려진 국민 취업제도 2유형은 형행대로 유지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구직자 (선발형 기준, 심사형은 만 15세~69세) · 중위소득 120%이하,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없어도 가능 |
※ 총 재산 4억원 이하여야 함 | |
혜택 |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급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 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 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의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월 납입 최대한도 50만원, 시중 은행에서 가입 가능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 근로자 · 총 급여가 연 3,600이하 이거나,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
처죽분기 기간별 이자, 만기시 저축 장려금 지급 | |
혜택 | 월 50만원씩 2년 만기 저축시 4%의 저축 장려금(약 36만원) 추가 지급 ※1년형 : 총납입액의 연2%, 2년형 : 연4% 수준의 저축 장려금 제공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기획재정부의 장기펀드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원금과 투자수익의 혜택
소득공제 적용기한 : 2023년 연말 가입자까지 적용
지원대상 | · 만19~34세 청년근로자 · 연봉 5,000만원 이하(세전 월급 4,16677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최대 600만원, 3~5년 만기 |
※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 가능 | |
혜택 | 3년 만기 기준 수령시 원금 1,800만원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소득조건 완화 : 기존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됨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만19~34세 청년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연 5,000만원 이하 · 순 자산 가액 2.92억이하면서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했을 경우.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60만 원 이하 |
|
혜택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월세 2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보증금 대출이자 : 연 1.3% , 월세금 대출이자 연 1.0% |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주목할만한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경기도, 광역시/도별)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주지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나에게 맞는 복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및 도움되는 사이트
https://post.naver.com/my.naver?memberNo=2627616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 용어 사전① (0) | 2022.02.12 |
---|---|
NFT란 무엇인가? (0) | 2022.02.02 |
공급망 붕괴는 일시적일까? 금리인상의 배경 (0) | 2022.01.21 |
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 / 경제용어정리 (0) | 2022.01.13 |
카드사별 신용카드 결제일 추천 / 신용카드 신용공여기간(이용일별 카드 결제일)/카드실적 놓치지 않는 활용법 (0) |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