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2021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여기서 DSR규제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뜻
DSR : Debt Service Rati = 채무상환비율=소득 대비 갚아야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이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인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2022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DSR 산정시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포함
- 제2금융권 DSR 적용기준 기존 60%에서 50%로 변경
카드론 :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 해주는 상품
신용대출 규제예외
결혼, 장례, 수술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허용
DSR 규제에 제외되는 대출
1. 중도금 대출
2. 전세자금대출
3. 서민금융상품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이 이용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됨
수도권 5억 지방3억에서 → 수도권 7억 지방 5억 으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정책모기지란?
모기지론(Mortgage Loan)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보통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이며 고정금리이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2022년 3월)
청년 창업기업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청년희망적금(20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0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상세 내용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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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하는 청년복지 정책 / 19~34세 청년정책 / 2030 경제정책
2022년을 준비하는 연말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수혜를 누릴수 있겠죠? 오늘 정리할 내용들은 중앙부처(대한민국)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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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 보험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된다(최대3년)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등을 통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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